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석사과정

교육이념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질병 및 외상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가진 환자로 하여금 치료적 매개체를 활용하여 역학적, 신경생리학적 기전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재활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물리치료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재활의학팀과 협동하여 환자의 신체적 능력을 능동적으로 증진 또는 보존하고, 신체기능활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정신적·사회적·직업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위한 예방 및 치료의학의 이론과 실기를 교육한다.

교육목표
  1. 생명존중,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보건의료전문인력 양성
  2.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초의과학분야의 냉철한 연구전문인력 양성
  3. 임상실무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미래지향적 보건의료전문인력 양성
  4. 4차산업혁명 시대와 복지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컬 보건의료전문인력 양성
학과 내규
  • 학위명칭
    이학석사
  • 전공분야
    물리치료학
  • 세부전공분야
    물리치료기전 전공, 신경계물리치료 전공, 정형계물리치료 전공
  • 이수학점
    • 총 24학점 (연구학점 제외)
    • 공통전공과목 2강좌 이상, 세부전공 18학점 이상 이수
  • 선수과목(타 전공 이수자)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2개 교과목(6학점) 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토록 지도
  • 학위논문 제출자격
    • 국제학술발표대회 또는 국내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
    • 특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 보고서 제출
    • 단, 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이전에 게재(예정)이어야 함

박사과정

교육이념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질병 및 외상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가진 환자로 하여금 치료적 매개체를 활용하여 역학적, 신경생리학적 기전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재활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물리치료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재활의학팀과 협동하여 환자의 신체적 능력을 능동적으로 증진 또는 보존하고, 신체기능활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정신적·사회적·직업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위한 예방 및 치료의학의 이론과 실기를 교육한다.

교육목표
  1. 생명존중,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재활과학전문인력 양성
  2.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초재활과학분야의 도전적 연구전문인력 양성
  3. 미래보건의료수요에 맞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미래지향적 재활전문인력 양성
  4. 4차산업혁명 시대와 복지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재활전문인력 양성
학과 내규
  • 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 학위명칭
    이학석사, 이학박사
  • 세부전공

    다음의 3가지 세부전공을 둔다.

    • 재활기초의과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 재활기초의과학 전공은 해당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학위취득 예정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목

    개설 교과목 및 이수학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공선택과목 : 총 이수학점은 대학원 규정에 따르고, 전공 및 타전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토록 한다.
    • 선수과목 : 선수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도교수의 지도로 6학점 이내에서 이수토록 한다.
    • 기타 : 외국인 전형(정원 외)의 경우 대학원 규정을 준용하고, 선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이수토록 한다.
  • 학위논문 제출자격
    • 학위논문의 경우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임교수는 매 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 심의위원회(주임교수, 지도교수, 지도위원)를 소집하여 학위논문 발표예정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 졸업기준은 석사과정은 대학원 규정을 준용하고, 박사과정은 SCI(E)급 저널에 1편 이상 주저자로 게재확정(예정), SCOPUS 또는 국내 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 저널에 1편 이상의 주저자를 포함한 200% 이상의 연구실적이 충족되었을 때로 한다.(단, 시한은 공개발표 이전까지로 한다.)
    • 기타 사항은 대학원 규정과 협동과정 내규를 준용한다.